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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소득층을 상대로 20% 의 이자에 3개월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 조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조세 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동종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입건되었다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