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성어공원’ 앞 도로를 유턴차로에서 1차로를 향하여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을 경유한 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