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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18

품위손상 | 2019-09-17

본문

부적절언행,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실에서 같은 부서 소속 김○○에게 “우리 부 막내는 병신이냐. 쿠폰 나눠 주는 것도 도와주고.”, “씨발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한 대 치겠다.”고 욕설하였고, 김○○가 교육실을 일시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오자 “니가 뭔데 나를 꼬라보냐. 씨발놈아. 너 일루와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손을 뻗어 접촉하자 김○○의 동생 김△△ 등 주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