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천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편취한 6억 5,180만 원 중 약 4~5억 원을 매매계약금, 토지측량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산 토지에 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강원 홍천군 임야에 관한 사기범행 중 원심 판결 별지 1, 7항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2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토지개발사업을 마치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문산 토지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합의는 내용상 장차 피해 변상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외상합의로서 그 이후 실제로 피해가 변상되었다거나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