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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천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편취한 6억 5,180만 원 중 약 4~5억 원을 매매계약금, 토지측량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산 토지에 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강원 홍천군 임야에 관한 사기범행 중 원심 판결 별지 1, 7항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2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토지개발사업을 마치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문산 토지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합의는 내용상 장차 피해 변상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외상합의로서 그 이후 실제로 피해가 변상되었다거나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