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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2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D’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F을 상대로 얼굴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F을 상대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G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모친을 상대로 얼굴을 얼음팩으로 마취한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등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친모 등 3명을 상대로 각 4회씩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부샵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I을 상대로 얼굴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매선침을 삽입하는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피부샵 등지에서 I,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B)

1. 수사보고(E로부터 매선시술 재료를 납품받은 무면허의료업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