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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합106477

도유사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5. 2. 21.자 정기총회에서 C을 도유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시조 E의 24세손 F를 중시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피고의 종원들 중 F의 아들 G의 후손들은 ‘H문중’, I의 후손들은 ‘J문중’으로 불리는데, 원고는 H문중의 종원이고 C은 J문중 측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도유사(대표자)로 K(L)을, J문중 측 대의유사로는 M, K, N, O, P, Q을, H문중 측 대의유사로는 원고, R, S, T, U, V을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회의 시점까지 적용되는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도유사(회장) 1명

2. 수석부도유사(부회장) 1명, 부도유사 1명

5.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1. 도유사(회장), 수석부도유사, 부도유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1. 도유사는 본 종중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도유사는 종중 업무를 총괄하며 종중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진다.

도유사는 중요한 종사에 관하여 부도유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대의유사)

1. 본 종중은 각 문중(H, J)이 추천한 종원을 대의유사로 임명하고 종중회의에서 결의권을 행사하게 한다.

2. 대의유사는 18인 이내로 한다.

제9조(총회)

1. 총회의 구성원은 도유사와 대의유사로 하되, 전 종원의 참석을 유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3월경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부도유사단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결의정족수)

1.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대의유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유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피고는 2014. 4. 26. 정기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