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주겠다.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면 알아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테니 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