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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5가합102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 학교부지 이전사업을 위한 제휴협정 체결 등 1) 피고 법인 이사장 C은 2009. 11.경 주식회사 D(현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산하 F고등학교 및 G고등학교 부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는 그 무렵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및 시설기획발전단장으로 재직하였다. 2) C은 2009. 12.경 H에게 이 사건 이전사업과 관계된 인ㆍ허가, 재정 문제 등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서 ‘B 이전사업계획 위임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H는 2010. 12.경 자신의 친동생인 I을 피고 법인사무국 시설기획발전단 본부장으로, J를 피고 법인사무국 고문으로 각 영입하였다. 나. 학교건물 신축 공사계약 체결 및 금원 교부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1. 6. 30. J, I과 피고 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부천시 소사구 L 일원에 F고등학교 외 1 등 학교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공사금액 315억 원(계약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과정에서 K은 J, I이 제시한 명함(각각 피고 ‘법인사무국 고문’, ‘법인사무국 시설발전기획단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다

), 피고와 D 사이의 제휴협정서, H에 대한 위임사항 문서, 피고의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신청서, 이 사건 이전사업의 승인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다. 3) K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일 I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7. 4.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7. 5. I 측으로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