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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노3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석재공사를 시키고 에어컨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에게 석재공사를 시키고 피해자 G으로부터 에어컨 등 물품을 공급받아 합계 42,94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에게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875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30년 전 사기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