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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1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울산 중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B 등 계원 22명을 모집하여, 2016. 9. 7.경부터 2018. 6. 7.경까지 1구좌 당 200만 원에서 낙찰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나머지 21명분으로 나눈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계불입금을 매월 7일경 입금하기로 하는 계금 4,200만 원 짜리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낙찰계 계원 22명으로부터 약정된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마지막 낙찰 순번인 피해자에게 2018. 6. 7.경 계금 4,0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들의 미납금 입금에 사용하여, 4,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출력물, 낙찰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