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수청 교차로 앞 도로를 오목 교차로 방면에서 저리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성주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수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