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674 | 토초 | 1996-07-08
[사건번호]
국심1994중4674 (1996.07.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 세무서장이 93.11.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255,320원의 부과처분은,
1. 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