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아파트(시공사: 피고,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소유권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A, D, E, G, H, K, L, Q, S, X, Y, Z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27.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AD 외 83필지 41,555㎡에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25층 아파트 11개동 836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 3. 19. 위 토지 지상에 AE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7. 5. 1.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0.경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