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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221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지작업비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따라 2014. 3. 27. 서울보증보험에 구상원금 25,531,1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765,591원(=25,531,182원 × 피고의 과실비율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자신의 구상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