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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부산 동구 C 빌딩 605호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 피해자 F에게 “ 부산 서구 G 재건축 아파트 331 세대 분양권을 시공사인 H으로부터 받았다,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H의 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 대행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대행 용역 약정서, 자기앞 수표 사본, 확인 서, 지불 약정 연장서, 시공사 선정관련 철,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중 합계 500만 원만 변제하였다 (J 가 이 사건 편취 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까지 변제된 것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G 및 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H에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11. 11. 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