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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옷가게 동업자의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동업자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주면 2 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의류 매장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위 의류 매장의 종업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의류 매장의 종업원 월급 100만 원 정도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4,72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거래 내역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패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기죄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