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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001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D당 출범 및 당대표 선출 경과 피고인은 D당 달서구갑 지역위원장이자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2008년 E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F’ 대구대표를 역임하는 등 D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G당은 2011. 11. 13. ‘H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2011. 11. 20. I당, J연맹이 함께 참가한 ‘K 및 L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12. 17.까지 통합 정당을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2011. 12. 11. G당 제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M과 통합(합당)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23. D당으로 창당되었다.

한편, D당은 2011. 12. 26.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2. 1. 3. 대의원선거인 명부가 작성확정되고, 2012. 1. 15.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같은 날 E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2. 20.경 범행(향응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2:00경 대구 수성구 N 식당에서, 선거인 모집, 대의원 연락 등 당내 선거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여성위원장이면서 활동이 활발한 D당 대구 지역 구군 여성위원장 O, P, Q, R, S, T 등 6명에게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는데 나는 E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E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E 후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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