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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50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1) 건설 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 경 정읍시 K에서 동생인 L 명의로 ‘M’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6. 2. 2. 경부터 정읍시 N에서 자신의 명의로 ‘O’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정읍시 P에 있는 Q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록, 폐 비닐, 파이프 등 폐기물 약 2톤 상당을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현장에 1미터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흙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빈집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 오리 사 체 매립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 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 ㆍ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정읍시 R에 있는 S 농장에서 약 10 톤짜리 섬유강화 플라스틱통 (FRP) 7개에 담겨 있는 오리 사체를 이동식 가축 열 처리기에 넣어 소멸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인 사체 약 21kg 상당을 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5. 경부터 2016.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