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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112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564,364원 및 그 중 434,492,125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