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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나210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C와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관리단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주차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집합건물에 부속된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기 1호기(34대), 기계식 주차기 2, 3호기를 포함한 주차기 및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일체를 위임받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차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피고)은 서울 용산구 E 소재 A빌딩 4, 5층 주차장과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기를 포함한 일체의 주차장 운영권을 ‘을’(B)에게 위임한다.

2. ‘을’은 보증금으로 7,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임대료로 3,600,000원을 매월 31일 ‘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3. ‘을’은 매월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다음 5개 항목의 일상적인 기본 주차타워보수료, 주차기보수료, 정기점검검사비, 주차타워전기료, 주차기에 필요한 유류대금을 차질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6. ‘을’이 관리 중 발생한 일상적인 기본 기계고장은 ‘을’의 책임 하에 보수하고, 원상태로 보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준테크 주식회사(이하 현준테크라고 한다

)는 기계설비공사 및 진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과 사이에 보수점검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