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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거절사정][공1994.5.15.(968),1337]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출원상표는 도형 좌측상단부분이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모두 삼각형태의 구도 속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양 상표가 칭호나 관념면에서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영창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상표의 구성 중 2중원 부분은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므로 인용상표는 원내에 도시된 도형이 2중원과는 분리되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고,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본원상표는 도형 좌측상단 부분이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양상표가 모두 삼각형태의 구도속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양상표가 칭호나 관념면에서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양상표를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