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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였고, 피고인 C는 F농협의 총무팀장이었다.

F농협 임시대의원총회는 2012. 11. 9. G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 징계결의를 하여 G은 2012. 11. 12.부터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G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하 ‘마산지원’이라고 한다) 2012카합178호로 F농협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마산지원 2012가합2774호로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은 2013. 1. 15. 인용되었다.

그러나 마산지원은 2014. 4. 11. G이 제기한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에서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24. 마산지원 2014카합11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G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4. 29. G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F농협의 감사인 H는 2014. 4. 29.경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4. 30.경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I을 선임하였다.

I은 2014. 4. 30. 총무상무였던 피해자 J을 본점 1층 신용창구 객장 내로 한정하는 인사발령(대기발령)을 통보하였고, 2014. 5. 2.경 F농협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본지점간 이동)을 통보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직무가 정지된 G은 5층 조합장실로 출근할 수 없었고, 1층 객장으로 발령이 난 피해자 역시 이전 부서인 5층 총무과로 출근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G과 피해자가 출근을 강행하자, 피고인 C, B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