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27. 23:08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 현로서 9길 5에 있는 고향 순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