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대 644.4㎡, D 대 539.9㎡ 및 C, D 지상 건물( 이상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과 관련하여, 위 건물 공사를 진행한 E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약 135,226,028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사당 새마을 금고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사건이 위 법원 F, G로 진행되게 되자 사실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35,226,028원에 불과 함에도 마치 3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고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42 면) 의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치권 신고서, 공사 도급 계약서, 피의자 전기공사 실시 증빙자료,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 합 1976), 항소장 각하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 합 1976)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의 신고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공사 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E의 말을 듣고 유치권신고금액을 공사 도급 계약서에 따른 도급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