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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94호의 제 1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제주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월경 동생인 피해자 C(37 세 )로부터 ‘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비난을 받고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1. 경 피해자가 모친을 위 요양원에서 퇴원시켜 서울로 모시고 간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5:30 경 제주시 D 아파트 205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모친의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 너 뭐 하냐,

꺼져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 두었던 회칼( 칼 날 길이 약 27cm, 전체 길이 약 42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라고 재차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목을 붙잡아 저지하며 대치하게 되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하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 우 측 쇄골 하 동맥 파열’ 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일 08:30 경 치료 중이 던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 과다 출혈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부검의 G 교수 통화보고)

1. 현장 감식결과서, 혈흔형태분석보고서, 검시 결과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C) 및 사망 진단서( 사본), 의사 G 작성의 부검 감정서

1. 각 범행 직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혈흔 분석 사진, 압수물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