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단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1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8. 13. 경 논산시 논산대로 241번 길 6에 있는 논 산세 무서 에서 2012년 1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 회사 민들레에 300,4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2. 19. 가항 기재 논 산세 무서 에서 2012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 회사 민들레에 169,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2년 1 기, 2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논 산세 무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접수증

1. 2012년 ( 매출 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등

1. 논 산세 무서 장의 고발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