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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45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1,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위 범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34,4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3.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사업시행인가를, 2012. 2.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3. 31.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4.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중 1층 일부를 2016. 11. 23. C에게 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9. 3. 13.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