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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가단3480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20. 5. 14. 소외 C으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2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 매매계약 후 매도자 C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에 C에게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 금 2억 4,200만 원은 2020.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20. 6. 1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의 내용은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존속기간 2020. 7. 16.부터 2022. 7. 15.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 ㆍ 수익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에는 “ 임 차인은 본 물건이 현재 매매 진행 중임을 매매 계약서로 확인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매수 자인 B과 계약을 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전세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 금 1억 8,900만 원은 2020. 7. 16.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매도인 C은 2020. 6.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기 일인 2020. 6. 30. 이전의 날이다.

공인 중개 사인 소외 F를 통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전세계약 금 상당액인 2,100만 원을 상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