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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녀 C이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단기 유학하는데 따르는 수속대행, 학업관리, 생활지도, 홈스테이 제공 등의 용역을 피고가 제공하고, 원고는 위 단기유학에 따르는 학비 등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유학 수속대행 및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2. 7. 3. 피고의 미국 현지 협력업체(D) 대표인 E에게 C 명의로 직접 미화 37,800불(이하 ‘미화’라고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미화를 지칭한다)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비용 합계 41,000불(예약금 5,000불, 기부금 1만 불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학기 취소시 예약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 7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피고가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이 미국의 사립학교(F School,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는 도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E을 통해 10,800불{= (41,000불 - 5,000불) × 30%}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사실은 C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는데 별도의 기부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학허가를 위해서 1만 불의 기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