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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6733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