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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5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영업손실금으로 18,124,674원, 위자료로 30,000,000원 등 합계 48,124,67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자료청구 중 일부(10,000,0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영업손실금 청구는 손해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현재 순천시의회의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7. 4. 1.경 순천시 D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 C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한 후, 2012. 7. 말경부터는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2. 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G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8. C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명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되자, 2012. 12. 18. C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에 비치해놓고 사용하던 영업용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TV,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식탁, 의자, 그릇, 천정형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주방 조리기구, 간판, 덤웨이터, 음향기기 등 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건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나, 만일 새로운 임차인과 매각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위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서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C은 2013.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 원고를 여러 차례 만났으나, 2013. 7. 20. 금액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