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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노35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그 운영의 회사 명의로 대여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교부 받아 운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연락을 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C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을 당시 별도의 렌트 비 부담 없이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의 반납을 요청 받은 이후 발생한 렌트 비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 인의 현재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벌금 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