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B 소유의 New Beetle Cabrio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이 처음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