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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80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2. 6. 1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D, 4 층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에 마사지 룸 5개, 대기 실, 샤워실,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무자격 안 마사를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9만 원까지 안마비용을 받고 안마사들 로 하여금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눌러 주고 주물러 지압하는 등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는 안 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8. 중순부터 2016. 10.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A과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후, 위 업소를 찾는 하루 평균 2-3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요금을 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