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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39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북구 D 대 142㎡와 서울 강북구 C 대 526㎡은 별지 도면 및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각 기재와 같이 인접해 있다.

나. 피고는 2008. 8. 29. 서울 강북구 D 대 14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 29. 서울 강북구 C 대 52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158/159 지분에 관하여 201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1/159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폐자재 등을 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을 침범함으로써, 위 쟁점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침범 현황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