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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 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여 대학교 매점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C’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 시 36~42시간으로 보고하고, 즉석섭취식품인 ‘매콤참치주먹밥, 참치마요주먹밥, 참치김치주먹밥’ 등 13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제품은 제조 당일 오후 8시경에 제조하여 더 이상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해당 제품 출고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지에 제조일시를 제조 다음날 03시로 표시하여, 원래 제품의 제조일시보다 7시간을 변조(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 매점에 위 기간 동안 제조일시를 변조한 즉석섭취식품인 ‘참치마요주먹밥’ 1,658개, 시가 1,780,800원, ‘참치김치주먹밥’ 1,658개, 시가 1,269,600원, ‘참치마요삼각김밥’ 2,909개, 시가 1,102,606원 등 도합 13개 품목 제품에 대하여 총 15,249개 시가 총액 730만 4,63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