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반대편 도로를 능포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