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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6. 13: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책받이 위에 올려놓은 시가 76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3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5. 09:48경 광명시에 있는 여성회관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2:20경까지 광명시, 수원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일대 등 약 50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L 모텔 내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절취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자료화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