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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44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부 G는 1921. 8.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41. 2. 17. 피고의 부 H이 G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 A과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0. 5. “원고 A과 망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K, L, M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4. 11. 21. 접수 제17801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원고 A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다시 위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19534호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5645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30. 원고 A 및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3. 8.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 및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후 2013. 6. 25. 같은 등기소 2013. 6. 25. 접수 제175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2011. 3. 10. 사망하였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J의 부친 P에게 매도하고, J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동생 N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 A과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