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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1838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30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그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