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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0:43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G 그랜저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16 세, 여 )를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내 스타일이다, 전화번호를 달라 ”라고 하며 악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면 그곳에서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악수에 응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관제센터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CD), 내사보고( 차량 번호 특정을 위한 내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주변 현장사진 20 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