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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19가단1497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피고들과 경기 가평군 F, G 소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다세대 주택 3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하고, 그에 기한 사업 내지 업무를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원고의 처 H와 피고 C의 처 I, 피고 E는 2017. 11. 27. 위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내지 그의 처 H)는 2017. 12. 22. 이 사건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J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 남은 2천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 관련 사업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동업 관련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 2천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