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미간행]
원고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2013. 10. 1.
1.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가처분기입등기의 경료
1) 피고들은 2005년경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인종합건설이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에 신축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05. 12.경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금원대여 및 가처분해제 약정 등
1) 원고는 2006. 2. 16. 피고 주신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신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주신기업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복리), 변제기 2006. 6.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신기업은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6. 2. 16.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피고 주신기업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주신기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2006. 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주신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첨부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5, 갑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2가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주소 2 생략) 토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피고 2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를 원고의 처 소외 2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의 처 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2로부터 시가 12억 원 상당의 신축건물을 빼앗아 갔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3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현대포럼(이하 ‘현대포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10. 7. 5.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2는 2010. 9. 12. 현대포럼과 사이에, 피고 2가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한 사실,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를 6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는 2011. 6. 13.경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 2는 2011. 7. 2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2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명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액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2, 15,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9. 7.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2007. 9. 30.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5억 4,000만 원(=원금 3억 원 + 이자 2억 4,000만 원), 2006. 5. 21.부터 2006. 8. 25.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4억 8,000만 원(= 원금 3억 주1) 원 + 이자 1억 8,000만 원), 2006. 8. 25.부터 2006. 9. 6.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2억 2,000만 원(=원금 1억 4,000만 주2) 원 + 이자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들이 원고, 소외 2에게 위 이자 합계 5억 원(=2억 4,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8,000만 원)을 2007.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2007. 3. 26, 원고로부터 2006. 8. 25.경 차용한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 17매에 관련하여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7,000만 원을 2007.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2는 2011. 4. 28.경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2억 2,000만 원으로, 위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8,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이자 합계 3억 원(=2억 2,000만 원 +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 2는 2011. 5. 11.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 피고 2는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피고 2가 2011. 6. 24.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위 양도약정을 무효로 하고, 소외 2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선이자 2,000만 원, 이익보상금 명목의 돈 2,5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다.
주2) 이익보상금 명목의 1,300만 원이 포함된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