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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3,246,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