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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정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8:30경부터 2014. 1. 6. 11:00경까지, 2014. 1. 6. 저녁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이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공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D에서, 포크레인을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