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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0402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95,464원과 그 중 32,938,05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2. 12. 31.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고, 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대출금액 35,800,000원,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이율 연 6.32%, 연체이율 연 24%

나. 피고 A은 2013. 1.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아주캐피탈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다. 피고 A은 원리금 균등 상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5. 7. 13.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6. 23.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은 32,938,057원이고, 이자는 8,857,407원이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7. 6.부터 2017. 7. 6.까지)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양수하여 2017. 4.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주캐피탈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약정에 근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A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근거한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