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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합1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566,68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6. 6.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7 고합 145』

1.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공인 노무 사법위반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0. 8. 19. 경 불상지에서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 원하는 재해 근로자 M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 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M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 경 불상지에서 M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21,186,000원 중 9,8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0,866,6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