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차량구매자들이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인 점을 알고 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차량의 인도와 이전등록도 바로 해 주었으므로 차량구매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할부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은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자동차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어서 실제 매수인이 타인이라는 사정은 대출여부 및 대출액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망 기재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의뢰인이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