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5 2015가합20299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는 2005. 12. 9.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D 소유인 시흥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소외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7.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1. 13.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소외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2007. 1. 29.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소외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2007. 7. 19. 채권최고액 9,490,000,000원, 채무자 소외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2007. 12. 27.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소외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29.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청구금액을 10,590,256,421원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3. 4. 3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2013. 4. 30.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같은 날 원고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57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