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2007. 5. 23. C 답 727㎡, D 답 265㎡, E 답 170㎡, F 답 822㎡ 및 G 답 1,57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통칭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H은 2000. 10. 31. 피고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일부(현재 E 토지 및 F 토지 부분)에 ‘종교집회장(수녀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철근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를 마쳤다.
한편 I 외 1인은 2000. 11. 11. 피고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일부(현재 C 토지 및 D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B은 2009. 5.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8. 28. B과 사이에 매매대금 5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ⅰ) 2009. 10. 9. 이 사건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종전 그대로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으로 하고 수허가자 명의만 원고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 (ⅱ) 2009. 12. 10. 이 사건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수녀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 및 (ⅲ) 2010. 2. 10.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조성’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을 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4.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0.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10. 4. 27....